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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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973
의견제출자 김소양 등록일자 2018.12.20
제목 허가권자의 공사감리자 지정 제도 개선(안 제19조의2제1항)
내용 건축설계 및 감리 계약을 하여 2016년 건축심의를 득한 주상복합(아파트 200세대 + 오피스텔 + 근린생활시설)건축물이 토지소유권 문제로 2019년 건축허가신청 예정입니다

건축법 11조 10항에 따라 건축심의 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건축위원회 심의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되어 있는바

2019년 건축허가시 다시 건축심의를 받아야 한다면 개정예정인 건축법시행령 (안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30세대 미만 인 경우만 해당한다"라를 문구가 없어짐에 따라
1. 최초심의를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기계약된 감리 계약이 유효 한지?
2. 개정예정인 시행령에 따라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대상이 되는지?
이러한 문제가 발생 될 수 있습니다. 부칙에 최초 심의접수나 허가신청으로 조정하여 기 계약되어 심의가 진행된건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