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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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97
의견제출자
김두용
등록일자
2008./0.7/
제목
통합법안 제101조
내용
되려 특수법인단체인 지적공사(지적측량수행자)가 지적측량업자를
감독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과거 많은 문제점이 제시되어 삭제되었던 공사에 대한 보고 및 감독권한을
다시 부활 시키는것은 법을 제정하는 분들이 눈감고 결제하는 탁상행정의
단면을 보는것같아 한심할따름이오이다. 닝기리 ㅅㅂㅈ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