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09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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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최미영 | 등록일자 | 2008./0.7/ |
제목 | 제101조(보고및검사) 삭제 또는 반대의견입니다... | ||
내용 |
국가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101조(보고및검사)"국토해양부장관,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은 측량업자 지적측량수행자 또는 ......." 에대한 의견제출입니다. 지적사무규정,사무지침에 대행법인의 감독업무(소관청)가 있었지만 여러가지 불합리한 사유로 소멸된 조항이며...동법 제53조 에서 이미 장관으로 부터 특별법인 대한지적공사의 감독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101조 에서 재차 지적측량수행자가 소관청, 시도지사등에 검사 감독을 받는다는 것은 국민을 위한 지적업무가 아닌 자칫 검사와 감독을 받기 구태의연한 지적업무로 전락할수 있으며, 또한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조항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에 제 101 조의 항목은 삭제 또는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