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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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86
의견제출자 정성규 등록일자 2008./0.7/
제목 제101조에 대하여
내용 제101조(보고및 검사) ①항 국토해양부장관,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은 측량업자,지적측량
수행자 또는 수로사업자가 측량 또는 수로조사를 부실하게 하거나,등록기준에 미달된다고 인정
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확인
을 하게 할 수 있다
동법 제53조(공사에 대한 감독)에 장관으로부터 대한지적공사의 감독을 규정한다.
제101조에 "지적측량 수행자" 라는 포괄적인 용어를 씀으로 해서 대한지적공사에 대한 관리,
감독의 강화로 불필요한 시간과 노동의 낭비로 정부의 빠른 행정철차와 고객의 만족을 넘는 감
동을 심어주는 주기에는 먼 법안입니다. 과거로 퇴행한는 제101조 법안을 개정 혹은 삭제를 간
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