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08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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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이범우 | 등록일자 | 2018.12.06 |
제목 | 주거비 물가지수 세부항목 정의 | ||
내용 |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본문 법) 제44조 2항에 주거비 물가지수 용어의 정의가 없고, 주거비 물가지수를 통계청의 지출목적별 소비자물가지수에서 주거와 관련 항목을 선택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통계청의 지출목적별 소비자물가지수 항목중에서 주거와 관련 항목으로, -4.4.1의 주택임차료 -4.3.1의 주택관련유지보수 -4.4.2의 기타주거관련서비스 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참고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4.3.1은 특별수선충당금 적립과 관련이 있는 항목이고, 4.4.2는 관리비와 중복된 항목이 있습니다. -문제현황 법에 용어의 정의가 없으므로, 시행령에서 명확한 용어의 정의를 해야합니다. 용어를 정의함에 있어서, 세부항목도 함께 정해야 합니다. -건의사항 세부항목에서 특별수선충당금(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7조 2항) 연계된 항목과 관리비와 중복된 항목을 제외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