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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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849
의견제출자 김수학 등록일자 2018.12.05
제목 3순위가 뭡니까? 투기꾼을 잡는 법안을 발표하세요.억울한 피해자들 만들지 말고요.
내용 신혼부부 특공 계속 미끄러지다가 3년간 기다려서 애 둘 낳고 이제 우선 순위가 올라가서 빛을 좀 보겠구나 했는데...장인어른께서 가지고 계시던 와이프 명의의 빌라 한 채...대출까지 껴서 1억 남짓 했던 그 빌라는 저는 보지도 못했습니다. 나중에서야 그 빌라를 소유한 것 만으로 신혼부부 특공에서 불리하다는 것을 알고, 장인 어른께 말씀 드렸고, 세금 다시 다 내고 파셨습니다. 그 이력으로 저희 부부는 자녀 둘임에도 불구하고 3순위를 받게 되었고요.. 인기 주택의 경우 2순위까지는 돌아가지도 않는데 3순위를 준다는건 생색내기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 재산 몇 억을 투자해서 똘똘한 집 한채 얻겠다는데, 당연히 인기 주택으로 몰리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요? 너네 전 재산이고 뭐고 상관 없으니 미분양 청약이라도 넣으라는 겁니까? 소급 적용이라는 큰 수를 둘 때는 더욱 촘촘하게 검토해서 억울한 피해자를 최소화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1억 남짓한 소형 주택 하나 대출 껴서 가지고 있던 게 어떻게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합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억울한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