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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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841
의견제출자 엄인철 등록일자 2018.12.05
제목 임대료 상승율 관련
내용 임대료 상승율에 대한 조정에 앞서, 현재 법률에서 더 큰 문제가 있는데, 바로 연 몇%로 상승률을 제한한다고 하나, 실제 임대차 계약은 2년이상 단위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 현재로 1년에 5%가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2년에 5%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년 2~3%로 제한한다면, 실제로는 2년에 2~3%로 되겠지요. 주거비 물가지수는 1년에 몇% 인상으로 책정하고, 시행은 2년에 몇%로 적용된다면 문제가 되겠지요. 따라서, 임대료의 연상승률에 대한 정의와 시행을 좀 더 합리적으로 해야 합니다. 연 상승률의 기준은 말그대로 1년동안 상승률에 대한 기준으로 바꿔서, 2년만에 계약을 하게 된다면 연 상승률의 2배까지 임대차 계약이 가능하게 하고, 3년6개월만에 계약을 하게 된다면 상승률이 3.5배까지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연간 임대료 적용을 먼저 합리적으로 변경하고, 다음에 주거지수를 감안하여 상승률을 제한하도록 해야 법 시행에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법 적용이 실생활에 좀 더 맞도록 섬세하게 법을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