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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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812
의견제출자 최정관 등록일자 2018.12.03
제목 반대의견을 표합니다.
내용 이번 입법예고는 전문공사(전기공사업계)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탁상행정에 의한 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기가 산업기반의 혈관이라고 말하지만 전기공사업계는 1만5천개 업체의 80%이상이 소기업 및 영세기업으로써 기업을 영위하고 있는 현실은 그나마 분리발주라는 현행법의 테두리 안에서 법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스마트 설계기법에 불과한 BIM을 일괄(기술제안) 발주 대상공사에 확대할 경우 전문 공사기업의 입찰참가가 박탈되고, 이러한 법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분리발주를 의무를 위반하려는 탁상행정이며 발주편리를 위한 행정편의주의로 생각됩니다. 또한 대기업의 독과점 시장, 가격경쟁 없는 통합발주 남발이 예상되며 통합발주의 폐해(부실공사, 안전사고, 소기업,중소기업 파산등)를 답습하고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중소기업 보호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형공사의 확대를 반대하는 의견을 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