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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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799
의견제출자 김승원 등록일자 2018.11.30
제목 개정사항에 대한 나의 의견은 반대입니다.
내용 개별 관련법에 의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되어야하는 처사를 무시하는 행정행위로 보여집니다.
제천화재, 밀양화재 사례에서 보앗듯, 전문공사는 전문업체가 직접수주하여 공사할 수 있도록 해야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대형공사를 턴키로 발주할 경우 발주자의 행정행위만 편해질뿐,
전문적으로 성실하게 시공하고 있는 업체의 시공기술을 전혀 무시하는 것으로 밖에 보여지지 않는 바, 기술제안 입찰은 기술적으로 불가피하다는 핑계로밖에 안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