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079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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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승원 | 등록일자 | 2018.11.30 |
제목 | 개정사항에 대한 나의 의견은 반대입니다. | ||
내용 |
개별 관련법에 의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되어야하는 처사를 무시하는 행정행위로 보여집니다.
제천화재, 밀양화재 사례에서 보앗듯, 전문공사는 전문업체가 직접수주하여 공사할 수 있도록 해야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대형공사를 턴키로 발주할 경우 발주자의 행정행위만 편해질뿐, 전문적으로 성실하게 시공하고 있는 업체의 시공기술을 전혀 무시하는 것으로 밖에 보여지지 않는 바, 기술제안 입찰은 기술적으로 불가피하다는 핑계로밖에 안보여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