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079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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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상범 | 등록일자 | 2018.11.26 |
제목 | 부칙 제1조(시행일) 제34조 제1항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에 대하여 | ||
내용 |
기존 계획하고 잇는 건축물들로 인하여 3개월의 여유기간을 준 것으로 판단되나,
위 개정안은 기존 단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부분이므로, 즉시 시행과 3개월의 여유기간을 동시에 할수 있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산업시설의 경우) 참고) 산업시설 건축물[3층]의 계획시 계단이 과도하게 적용되어 부산의 경우 20180420 "직통계단 보행거리 기준 관련 지침" 시달 후 업무에 많은 어려움을 격고 있습니다. -. 식품공장의 경우 계단 마다 클린룸설치 -. 3층 공장의 경우 계단이 과도하게 계획되므로 인하여 레이아웃에 영향을 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