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078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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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박희영 | 등록일자 | 2018.11.22 |
제목 | 신혼특공에서 혼인신고 이후 매매이력이팔목잡히면 다들 더 혼인신고 늦게 하겠네요 | ||
내용 | 올해 결혼했더라면..억장이 무너지는 1년차 신혼입니다. 바뀐법이 뒷통수 칠줄 알았나요. 당시 법대로 소형저가주택 매매해서 살고있는데 투기세력으로 몰리고 특공자격박탈.. 결혼과 출산 장려하는 정책과 이반되게 혼인신고이후 매매이력이 이렇게 갑자기 발목잡으면 예외사항없이... 다들 여건되기 전까진 혼인신고 최대한 늦게하겠죠. 저도 그게 발목이면 신랑과 이혼하고 싱글인 상태서 매도하고 다시 재결합하면 되겠네요? 이것은 무슨 사유로 불법으로 만드실건가요? 정당히 혼인전에 처분한 집인데요? 수도권기준 공시지가1억3천 60제곱미터이하 집...특히 전 경기도도 아닌 서울인데 이런집사는게 왜 투기꾼입니까..반드시 피해자는 최소가될수 있게 올바른 법 개정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