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078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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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선태봉 | 등록일자 | 2018.11.22 |
제목 | 개정안 시행 전에 소유하고 있는 분양권의 공동명의 시 유주택으로 처리 여부 | ||
내용 |
개정안 시행 전에 소유하고 있는 분양권은 소급하지 않아 주택으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개정안 공포 후에 공동명의로 등록할 경우, 공동명의로 분양권을 취득하는 사람의 주택소유 간주 여부와 그 적용시기가 명확해졌으면 합니다. 또한 본 개정안의 공포시기와 공동명의 예정시기와 맞물리는 경우가 있으니, 분양권 소유자의 주택계획을 위한 대응할 수 있는 시간가 주어졌으면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