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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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78
의견제출자
여준모
등록일자
2008./0.7/
제목
법령제101조에 관한 보고및 검사에 관한조항
내용
이법을 관리하는 담당관님 대단히수고가 많을 줄로 알고있습니다
지적법 개정에 주음하여 지금은 악법도 개정하는 데 우리통합법101조는 구시대적 발상으로 되
돌아가는 모습을 보니 매우 당황스럽네요
있던규제도 풀어 자율로 가는 이 시대에 법을 강화하여 구시대로 되돌리려는 발상을 바로잡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