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077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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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박희영 | 등록일자 | 2018.11.21 |
제목 | 신혼부부특별공급 소형저가주택은 제외하고 개정해야합니다!!!! | ||
내용 | 서울에 39제곱미터 공시지가 1억2천의 소형저가빌라에 거주중입니다. 작년 결혼하면서 작은집에서 이사걱정없이 사려고 매매했습니다. 소형저가라서 민영의 경우 무주택으로 보았기에 돈이 모이면 정리하고 새아파트로 이사갈 꿈을 꾸었습니다. 오래된 작은 빌라이고 가지고 있으니 세금만 내고 값은 감가되는데 오르기는커녕...왜 투기세력으로 몹니까? 빌라살때 대출이율이 전세보다 매매가 내생애첫주택으로 저렴해서 한 것도 있었구요. 진작 법이 소급되서 바뀔줄 알았다면 절대 안했습니다! 저도 결혼한지 1년밖에 안된 신혼이고 돈없는 서민입니다. 이제 벌써 뱃속 둘째까지해서 애가 둘입니다. 투기였다면 아파트를 샀겠죠! 제발 저희 네식구 7년안으로 새아파트 갈 수 있다는 희망,꿈 버리지 않도록 소형저가주택은 제외시켜주세요....저보다 훨씬 비싸고 넓은 전세사는 분들보다 제가 매매이력있다는 이유로 왜 투기세력이 되서 인생에 한번뿐인 특별공급기회가 박탈당해야합니까 너무 억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