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20773
의견제출자 정미라 등록일자 2018.11.21
제목 주택공급규칙 제41조 개정반대(신혼기간중 주택처분시 특별공급 대상 제외)
내용 1. 본인은 현직 교육공무원으로 35년여를 성실히 근무해 왔습니다.
2. 본인은 10여년전 작고한 부친으로 부터 당초 제가 분양대금을 부담한 현재의 아파트를 부친명의로 되어 있었던관계로 어쩔 수 없이 증여세를 부담해 가면서 절세차원에서 자식과 일정비율로 지분으로 증여를 받아 소유하여 오던 중 자식들이 결혼하고 분가한 후 실질적 소유가 없는 자식들이 계속적으로 본인들의 아파트 청약을 위해 본인에게로 지분을 인수해 가기를 강력 요청함으로 자식들 명의의 지분을 본인 명의로 변경하였습니다.
3. 이런 가운데 최근 신혼부부의 아파트 특별공급 규칙이 변경예정됨으로써 본인은 자식들의 앞날을 막는 무지막지한 모친으로 몰릴 위기에 처해 있으며 거의 매일 자식들에게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4. 바라건대 위와 같은 사유로 금번 주택공급규칙의 신혼특별공급규칙 변경은 재고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