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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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753
의견제출자
박선애
등록일자
2018.11.20
제목
주택소유이력 있으면 청약불가
내용
신혼기간 내 주택소유 이력 있다면 당연히 청약불가해야합니다.
특공취지가 있는데 그동안 무색했내요
집 사서 이익보니 또 팔고 사고싶은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