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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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74
의견제출자
하철희
등록일자
2008./0.7/
제목
101조에대한반대의견
내용
우선 101조에대해 반대합니다.
우리 전직원은 측량업무를 부실하기 한적도 없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선
두에 있는 우리로선 101조에대한 사항은 폐지 되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