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073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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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완기 | 등록일자 | 2018.11.19 |
제목 | 지역주택 조합원 유주택자 판단 반대합니다. (소급 적용) | ||
내용 |
저는
환갑의 국가유공자입니다. 고생 고생하다 2017년 하남 미사지역 부영아파트 5년 분양전환 임대아파트 입주했어요 (청약 특별분양) 헌데 2015년 3월 경 동작구에 "동작트인시아" 아파트 지역주택조합에 가입 하였습니다. 아파트투유에서 확인하면 2017년 11월20일 당첨 사실로 조회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 조합원을 유주택자로 판단한다면 저는 미사지구 부영아파트를 분양전환 자격이 없는지라 소급 적용 절대 반대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