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07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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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유승우 | 등록일자 | 2018.11.19 |
제목 | 주택공급규칙개정 신혼부부 특별공급 꼭 한번 읽어주세요. 부탁합니다. | ||
내용 |
안녕하세요?
저는 3살 자녀를 둔 무주택 신혼부부입니다. 신혼은 단칸방 16평, 채 1억이 안되는 30년된 집으로 시작해서 현재는 자녀 양육을 위해 기존 16평 집을 팔고 21평 아파트 전세를 살고 있지요. 주택공급규칙 개정안 신혼부부 특별공급 관련 입법 취지와 목적은 이해하나, 투기 목적이 아닌 소형 저가 주택 등을 예외로 하는 보다 촘촘한 법 적용으로 사각지대 발생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이대로 통보, 강행한다면 규제를 위한 규제 반대를 위한 반대와 무엇이 다른지요. 일부 금수저 투기꾼들을 잡으려고 흙수저 신혼부부의 내집마련 희망을 부디 져버리지 마세요. 경과 조치 또는 소형 저가주택을 소유하였다 매매한 경우는 특공 기회를 기존과 같이 부여하는 예외조항을 꼭 신설하여 주세요. *기존의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소형.저가주택 무주택 간주 특례조항을 십분 활용하면 새로운 기준 신설 없이도 기존 기준으로 시행하면 행정적으로 간편하고 형평성 논란도 일축될 것입니다. 정말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