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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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73
의견제출자 이상철 등록일자 2008./0.7/
제목 측량,수로조사 지적에관한법률 제101조에관한 삭제의견제출
내용 현재 입법예고된 측량, 수로조사 지적에 관한법률중에 제101조(보고 및 검사)에 대한 법률은 몇
년전 산하기관에 대한 이중감독 및 자율권을 침해한다해서 삭제된 제도입니다. 과거에 잘못된
제도로써 삭제된 법률를 다시부활시키려는 의도를 이해할수없어 글을 올립니다.
어떤 법이든 제정하려할때는 항상 미래지향적인 법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취지에서 현재 측량,수로조사 지적에 관한법률을 많들었다고 생각하며, 그 취지에는 동감
합니다만, 제101조 (보고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은 미래지향적인 법률과는 상반되는 과거로의 휘
귀되는 법률로 생각됩니다. 제101조 는 국토해양부, 도, 시, 군,구 의 이중삼중 이중감독으로 행
정 낭비를 부르는 사항으로 효율적인 정부, 생산적인 정부를 추구하는 현정부및 전혀 미래지향
적이지 못하는 과거로의 휘귀로 돌아가는 법이라 생각이며, 반드시 제101조는 삭제되어야 한다
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