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07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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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서지혜 | 등록일자 | 2018.11.16 |
제목 |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 소유 이력에 따른 자격 박탈 반대 | ||
내용 |
정책 변경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가 너무 다수입니다.
서울 원룸값도 안되는 지방의 주택은 월세율이 높아서,월세 내는 것 보다 구매 후 정부 보증 대출 이자(디딤돌 등 정책 자금 활용)내는 것이 훨씬 싸다보니 구매를 했고 직장 등의 사정으로 지방 집 팔고 서울로 이전하였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있는 줄도 모르고 시간이 지나면서 주변의 고가의 전세입자나 부모님 명의 집에서 거주하는 금수저들이 청약하는 것을 보고 이런 제도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곤 신혼기간이 끝나 정보력과 자금력 부족에 대한 한탄만 하다가 올해 개정된 규정에 따라 다시 기회를 얻어 희망에 부풀었는데 약주고 병주시는 것 아닌가요? 게다가 고소득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 이직을 하면서 일시적 실직 기간을 활용하는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청약을 받던데 이런 것들이 집 소유 이력보다 더 심각한 문제라 봅니다. 이런 부분 부터 개정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벼룩 잡으려다 초가산간 다 태우는 우를 범치 마시고 해당 안건을 다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