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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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713
의견제출자 서지혜 등록일자 2018.11.16
제목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 소유 이력에 따른 자격 박탈 반대
내용 정책 변경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가 너무 다수입니다.

서울 원룸값도 안되는 지방의 주택은 월세율이 높아서,월세 내는 것 보다 구매 후 정부 보증 대출 이자(디딤돌 등 정책 자금 활용)내는 것이 훨씬 싸다보니 구매를 했고
직장 등의 사정으로 지방 집 팔고 서울로 이전하였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있는 줄도 모르고 시간이 지나면서 주변의 고가의 전세입자나 부모님 명의 집에서 거주하는 금수저들이 청약하는 것을 보고 이런 제도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곤 신혼기간이 끝나 정보력과 자금력 부족에 대한 한탄만 하다가 올해 개정된 규정에 따라 다시 기회를 얻어 희망에 부풀었는데 약주고 병주시는 것 아닌가요?

게다가 고소득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 이직을 하면서 일시적 실직 기간을 활용하는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청약을 받던데 이런 것들이 집 소유 이력보다 더 심각한 문제라 봅니다.
이런 부분 부터 개정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벼룩 잡으려다 초가산간 다 태우는 우를 범치 마시고 해당 안건을 다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