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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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705
의견제출자 김창범 등록일자 2018.11.16
제목 신특 개정안 찬성합니다.
내용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한 주택소유이력으로 반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굳이 예외조항을 넣는다면 비조정지역에 매매가 상한으로 거르는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이외 케이스들은 전후사정을 다떠나서 7년동안 부동산 시장의 가격성장을 보아 그동안 발생된 주택매매로 인한 이익을 취했을 것이 자명하므로 청약자격이 당연히 없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무주택자를 포커스로 맞추어 청약하는데 신특만 예외를 두고 점수만 맞으면 가능했던 것 자체가 아이러니한 상황이며, 일찍이 개정되었어야 하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일부가 주장하는 개정안 이전 매매이력 소멸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