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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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695
의견제출자 이범우 등록일자 2018.11.15
제목 임대주택 임차인이 취득한 분양권 주택의 입주까지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 추가
내용 임대주택 임차인이 취득한 분양권 주택의 입주까지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주택 거주 유지조건이 무주택이어서, 작은 평형에서 큰평형으로 이주를 계획하고 있는 임차인이 취득한 분양권 주택의 입주까지 임대주택에서 퇴거조건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무주택 임차인이 살던 임대주택에서 퇴거하게 되면, 분양권 주택의 중도금과 분양권 주택에 입주하기까지 전세로 살 집의 전세자금이 이중으로 겹치게 되어 사실상 분양권을 포기해야할 상황이며, 이는 주거사다리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국토부의 주택정책관은 입법예고 하기전에, 관련 타부서인 주거복지정책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입법예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부는 내부의 의견 수렴도 하지않고, 정책을 발표하고, 규칙도 입법예고 하며, 국민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과오가 없도록 자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사다리도 무너지고, 국민과의 신뢰도 무너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