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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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686
의견제출자 이정석 등록일자 2018.11.15
제목 이건 완전잘못됐습니다.신혼기간 주택처분이력 신혼부부특별공급 제외 바꾸십시오
내용 신혼기간7년으로 늘려놓고 갑자기 5개월만에 신혼기간 주택처분자는
제외라니요? 정부말 믿고 규정에 맞추려고 하는사람들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어떻게 정부가 이렇게할 수있나요?

이 법개정전 집을 판 신혼부부는 경과조치로 제외하고
이 법을 시행해야한다고 생각하며 반드시 그렇게 해야합니다.

형사법 또한 이러한 일이있다면 법 개정전에 있었던 사실을
소급적용하지않습니다. 이것도 참고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