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067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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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배혜미 | 등록일자 | 2018.11.13 |
제목 | ◈◈ 서민 무주택자를 1순위로 ◈◈ 유주택 이력자를 2순위로 | ||
내용 |
개정안 적극찬성자 입니다.
만약 반대의견을 어느정도 수렴하여 개정안 검토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서민 무주택자를 제일 먼저 생각 해야 할것입니다. 서민 무주택자를 1순위로, 유주택 이력자를 2순위로 신청하게 해주세요. 기타의견: 1. 전세1억초과(2순위) 2. 전세3억초과(자격박탈) 3. 시세1억초과 주택이력자(2순위) 4. 시세3억초과 주택이력자(자격박탈) p.s 마련할수있어요! 전세 1억 이하 거주자도 청약계약금을 명심하세요! 신혼부부특공의 취지를 잊지마세요! 특별공급 자격안되면 일반분양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