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065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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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박조운 | 등록일자 | 2018.11.12 |
제목 | 신혼부부 특별공급 혼인기간 내 주택보유 내역 자격 박탈 건 반대합니다 | ||
내용 |
혼인신고 이전에 주택을 보유한 사람의 경우 혼인신고 후 주택을 매매할 경우 신혼부부 특공에서 제외되는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신혼생활을 위한 주택구입이 아닌 혼인신고 이전에 가족과 함께 살기 위해 구매한 주택이라 해서 특공에서 제외되는건 부당합니다. 즉 신혼부부가 생활하기 위해 구매한 주택이 아니므로 신혼부부 특공과는 무관합니다. 결론적으로는 혼인신고 후 주택을 구입한 경우로 변경되어야 합니다. 부디 검토 후 재고 부탁드립니다 또한 적용시점이 법개정 이후로 적용되야지 7년이내 소급적용을 한다면 인생의 기회조차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