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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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655
의견제출자 권순천 등록일자 2018.11.12
제목 특별공급은 말그대로 자격조건이 특별해야 합니다.
내용 일반공급 물량에서 10%나 가져간게 신혼부부 특별공급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조건도 면밀히 따져서 공급해야 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6회이상 이상 납입 실적 있으면 신청이 가능 합니다.
일반분양은 인기지구의 경우 1500만원이 넘어도 가능성이 없는데도 말이죠.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시 기존의 유주택자 제외는 어찌 보면 너무 늦은 감이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정책이란 것이 전부 만족 시킬 수는 없으나 특별공급 취지에 맞게 자격을 세밀화 해서 공급을 시켜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유예 이런 의견도 많지만 말도 안되는 것이고요, 날짜 하루차이로 안되는 사람의 불만도 생기겠죠.
여론을 수렴하여 정하는 것도 맞지만 개인의 이익을 전부 정책을 반영 할 수는 없듯이 어느 정도는 강한 정책도 필요 해 보입니다.
덧붙여 신혼부부 말고도 다른 특별공급 청약 조건에 대해서도 전부 현 입법 예고 기준처럼 무주택 기준을 확대
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조건이 안되면 그냥 일반공급에 신청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