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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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651
의견제출자
방진희
등록일자
2018.11.11
제목
개정후 적용으로 해주십시오
내용
개정안이 잘못됫다는게 아닙니다
정부의 손바닥 뒤집듯 정책이 바뀌는 상황에 피해자들이 생기는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까지 뭐든 정책에는 경과조치를 이행햇습니다
신법과 구법사이에 혼란스러움을 방지함인데 신특은
왜 적용하지않습니까?? 피가마릅니다 삶이
지옥같습니다 정부는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펼치셔야죠 개정후 적용으로 하는게맞는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