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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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648
의견제출자 계진석 등록일자 2018.11.11
제목 신혼기간 주택보유에 따른 자격 박탈 반대합니다.
내용 국가의 정책이 단 5개월만에 뒤집어져 신뢰가 없어져서는 안될 것입니다.

반대하는 분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1. `18년 5월 기간 연장을 두면서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확대하였고, "공고일 전 무주택자" 요건에 대한

명확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으며, 국토부 문의 한 결과 역시 가능하다였는데 몇 개월만에 뒤집을 수 있는가

2. 신혼부부 특별공급 요건에 해당한다고 하여 그 대상자들이 모두 청약 당첨되는 것이 아닌데,

원천적으로 청약조차 못하게 하는 것은, 불과 몇개월 전의 정책을 깸으로써 스스로 신뢰를 져 버리는 일이다.

3. 무주택자 혜택에 대한 정부 정책은 인정을 하나, 기존 법률을 믿고 인생계획을 설계한 국민이 있으니,

1 ~ 2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선의의 피해자가 나와서는 안된다

는 내용들입니다.

정부는 진정한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기존 정책에 의거한 매수 / 매도자에 대한 유예기간을 인정해 주는 것이,

국민이 정부의 정책에 혼란을 가지지 않는 것임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1. 본 개정안 발의 전 매수 / 매도자에 대한 유예기간 적용(1~2년) 또는

2. 경과조치 통해 소급적용하지 말아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