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2064
의견제출자 주진철 등록일자 2008./0.7/
제목 101조 조항 반대
내용 지적업무가 행자부 소관이었을 때 시,
-
도와 소관청 지도점검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어 폐지한바
-
있음에도 위 법령 개정안에 부활시키려는 안은
-
과거의 악습을 되풀이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