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063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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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현승 | 등록일자 | 2018.11.09 |
제목 | 신혼기간 중 주택 처분시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 조항 적극 찬성합니다. | ||
내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갑자기 변경되어 혼란이 발생되고
일부 선의의 피해자들이 발생할 수 있으나 어떤 법이든 모든사람에게 유리하게 적용될수 없을 뿐만아니라 이번 개정안 또한 실수요자들을 위한 기존의 법망을 보안하는 법으로 보여집니다. 기존에 집이 있다가 팔고 신혼부부 특별 공급을 준비하는 사람보다는 결혼하고 내집마련을 못하고 있는 신혼부부가 훨씬 많다고 생각됩니다. 일부는 5억이 넘는 전세로 살다가 특공을 준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출받아서 전세 살다가 내집마련을 위해 신혼부부 특공을 준비하는 사람이 더 많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분양공고전 집을 팔고 신혼부부 특공을 지원한다는건 결혼을 장려하고 특공을 더욱 늘리는 정책과는 다른 생각인 것 같습니다. 개정안을 적극 지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