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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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637
의견제출자
오종민
등록일자
2018.11.09
제목
분양권, 입주권 취득시 유주택으로 간주하는 사항에 세밀한 규정이 필요합니다.
내용
후분양으로 많이 바뀌고 있지만 아직도 선분양 아파트가 많습니다. 기존 임대주택 거주자의 경우 분양받아 내집마련하려고 할때 분양권을 받아도 3년뒤에나 입주를 하게 됩니다. 예외조항을 두어 이런 경우는 새집 입주시까지는 임대주택에 거주 가능하도록 법령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