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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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634
의견제출자 윤유진 등록일자 2018.11.08
제목 신혼부부 주택처분이력 자격박탈 반대합니다.
내용 신혼부부 특별공급 분양시 주택소유이력만으로 자격이 무조건 안된다니.. 말도 안되요!
최소한 집의 평수와 공시가 기준으로라도 가능/불가능을 나눠주세요~
제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