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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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63
의견제출자 장성권 등록일자 2008./0.7/
제목 제101조(보고및감독)
내용 국토부는 산하타기관에대한 지도,감독은 본사에 한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유독 대한지적공사
에 대한 감독업무 일부를 시,도지사및 시,군 지적소관청에 위임하여 보고,감독업무를 하려한다.
만에하나 담당자의 자질미달 또는독단이 발생될수있어 자율경영체제를 현저히 침해할 소지가
있고
중복적인 감독과 감사로 인하여 일선지사의 업무를 과중하게 유도하므로서 국민에게 배풀수있
는 고객만족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릴수 있으므로 이에 전적으로 본문항은 삭제되어야 한다고
생각되고 그렇지 않타면 대한지적공사와 같은 지도,감독업무를 국토부산하 모든 기관에도 동
등하게 시행하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