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06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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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유수진 | 등록일자 | 2018.11.07 |
제목 | 소형 저가주택은 예외사항으로 해주세요!! 개정안은 수정이 필요합니다. | ||
내용 |
소형 저가주택은 예외사항으로 해주세요!
개정안을 내놓은 이유가 신혼특공을 이용하는 투기세력을 가려내기 위함이라면, 투기세력을 가려내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5억의 고가 전세살이를 하는 것도 아닌, 20년된 반지하 빌라(8천만원짜리)를 소유한 이력이 있는 사람들까지 투기세력으로 몰지 말아주세요. * 민영주택에서의 무주택 기준(60m 이하, 1억3천만원 이하)처럼, 소형 저가주택 이력은 예외사항으로 해주세요. (20년된 반지하 빌라에서, 미혼시절 가족과 함께 실거주로 살았던 이력을 가진 사람을 투기세력으로 몰지 말아주세요) * 혼인신고 일 이후 매수&매도 한 경우에만 유주택이력으로 인정해주세요. (혼인신고 훨씬 전, 가족과 함께 지냈던 반지하 빌라 입니다. 혼인신고 일 이후 매수&매도 한 경우에 한해서 유주택 이력으로 인정해주세요) 혼인전부터 가족이 거주했었던 반지하 빌라는 투기목적이 전혀 아니였습니다. 투기세력을 걸러내기 위한 개정안이라면, 좀더 세심히 수정 보완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