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06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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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박두아 | 등록일자 | 2018.11.07 |
제목 | 10평짜리 30년 넘은 빌라소유자 신혼부부특별공급 에서 제외는 너무 합니다. | ||
내용 |
올해 4월 결혼후 30년된 10평짜리 빌라를 구입했습니다. 그러다 아기가 생겨 다른곳으로 이사를 원해 청약 공부를 하다가 이 입법관련한 글을 보고 여기에 글을 쓰게 됐습니다.
주택도 주택 나름이고 저희가 살고 있는 주택은 현재 가격형성이 5-6천만원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 생각없이 수도권에 위치한 5-6천짜리 빌라를 구입했다고 해서 신축 아파트 구입의 꿈인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조차도 박탈 당한다는건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실행을 하되 일정기간을 두고 소급효 적용을 하지 말고 입법을 진행을 한다던지 저희와 같은 소액주택 명의자들은 제외로 해준다던지(민영 아파트 청약시 무주택자로 간주되는 기준)의 예외 기준은 있어야 입법시 억울한 국민들이덜 생길거라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