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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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618
의견제출자 김희관 등록일자 2018.11.06
제목 경과후 조치를 통한 법 시행 요청합니다.
내용 최근 국토부 관계자분의 "신혼기간 중 주택 소유자에 대한 특공 배제에 대한 반대의견은 소수의견이라고 본다" 식의 기사를 봤습니다.

질문드리고 싶은게,

1. 사이비 종교를 믿은 것도 아니고, "`18년 5월 개정된 국가의 법 개정 사항"을 믿고 인생 계획을 한 국민이

단 한명이라도 있다면, "국가"라면 그 국민에 대한 구제안을 줘야 하는 게 당연히 맞지 않습니까?

2. 올린 글 중 중복 글 등을 제외하면 약 130개라 보고, 가족 구성원 3.5명(3인 가족 / 4인 가족 평균),

아이핀까지 만들고 온 적극적 의사 표시자 평균 20%라 보면 약 2,300명이 이 정책에 가족 계획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 인원이 소수인가요? 5천만 국민중 2,300명 밖에 안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리고, 살인자에게도 새로운 형법을 소급적용하지 않습니다.(법률 불소급의 원칙)

과연 유예기간도 없이! 6개월도 안돼서 정부 정책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어 피해를 보게 되는 상기 국민들이 살인자보다 못합니까?

정부의 근시안적인 정책 수립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유예기간 1~2년 부여 / 경과후 조치를 통한 기존 매수,매도자에게 소급 적용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