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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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613
의견제출자 김미진 등록일자 2018.11.05
제목 신혼부부 자격 박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내용 부동산에 대한 투자가 뭔지도 모를 전세대란이 있을 시기였습니다. 이제 첫째가 태어난다는 기쁨에 남편은 들떠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동네는 무당집이 너무 많아"라고 하며 전세 만기도 됐으니 다른집으로 이사를 가자고 하였습니다. 곧 만삭이 되는 저는 남편의 뜻대로 이사를 마음먹고 경기도의 한 면 소재지에 전세집을 구하러 부동산을 전전하던 그 때 부동산 아주머니의 권유로 25년 된 아파트를 매도하였습니다. 그게 이렇게 한이 될 줄은 몰랐네요. 바라건대, 현정부가 올 5월달에 신혼특공 자격을 5년에서 7년으로 개정하였지요. 저희는 올해가 6년차라 정말 모든것을 다 걸고 매도하였어요. 한가지만 알아주세요. 이 박탈은 당연한 박탈이 아니라 몇개월에 거쳐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며 내린 한 부부의 커다란 결심이었습니다. 재검토하여 한 번의 기회를 주세요. 남편이 잡을 못잡니다.
예)개정 전 매도자에 한해서는 자격을 유지한다거나 이 법안 자체를 폐지하여 주세요. 남편이 힘들어 하는 걸 볼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