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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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610
의견제출자 문희춘 등록일자 2018.11.05
제목 공공임대거주자를 분양권 소유자로 간주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내용 공공임대는 10년간 주거안정을 제공하며 청약 또는 합리적인 분양전환가격을 통한 내집마련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주거복지 로드맵 내용 발췌) 하지만 문대통령 공약사항인 분양전환가격산정방식 개선은 분양전환시 임차인 협의의무화, 계약 연장 등의 실효성 없는 대안으로 붙히고, 기존대로 감정가(실거래가 기준)로 분양전환할 것이 뻔합니다. 그렇다면 공공임대 제도는 공익사업이 아닌 국토부와 LH의 합작설립법인인 NHF의 서민상대 최대 갭투자 수익 사업이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공임입주민들을 청약시 유주택(분양권보유자)으로 간주하는 것은 제도의 구멍으로 서민을 내몰아서 내집마련의 꿈을 앗아가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