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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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604
의견제출자
김태경
등록일자
2018.11.04
제목
신혼부부 특공 주택소유시 박탈이면 9.13대책전 아파트 분양권 가진자도 박탈시키세요.
내용
왜 분양권 가진자는 소급적용으로 봐주고, 신혼부부만 왜? 형평성에 맞나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일부러 이러는겁니까?
5월에 소득과 기간늘려주고 갑자기 주택소유시 박탈이라 진짜 웃음만 나네요...
아파트 분양권도 소급적용해서 박탈시켜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