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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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60
의견제출자
맹창주
등록일자
2008./0.7/
제목
제101조(보고 및 검사) 1항 지적수행자 삭제요구
내용
제101조(보고 및 검사)에서 과거에 부당하다고 하여 삭제되었던 공사에 대한 보고및 감독권한
을 시,도지사와 소관청에 다시 부여하는 것은 산하기관에 대한 이중감독이며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1항의 규정에서 지적측량수행자를 꼭 삭제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