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059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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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고국영 | 등록일자 | 2018.11.02 |
제목 | 주택구매이력 있을 시, 신혼부부특별공급 청약대상 제외에 대한 의견 | ||
내용 |
결혼 후 아내와 살 수 있는 수도권의 19평 집을 샀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직장을 옮기게 되어, 불가피하게 매도 후 서울의 높은 집값으로 인해 전세로 들어와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입법예고로 인해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꿈이 물거품 되었습니다.
인천의 19평의 30년된 아파트 매매이력 때문에, 6~7억을 호가하는 서울아파트의 청약자격이 사라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비싼집을 갖고있던 금수저 신혼부부의 신혼부부특별공급 청약 대상 제외는 찬성하지만, 저와 같이 서울 20평 전세보다도 싼 집을 갖고 있던 신혼부부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국민의 법감정에 맞는 일인지 다시한번 제고하여 주십시오. 적어도 법 개정 전 매도한 사람에 대해서는 청약자격이 유지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바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