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059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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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지영 | 등록일자 | 2018.11.02 |
제목 | 신혼기간 중 주택 처분시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안 제41조) 반대 의견 | ||
내용 |
아이 둘 있는 네 식구, 대한민국 평균이라 할 수 있는 가정 입니다.
주택을 소유했었으나 아이들이 태어난 후 아이들을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키우기에 여의치않아 다른 곳에서 전세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올해 발표된 정부정책을 보고, 주택을 처분하고 신혼부부 특공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상기와 같은 개정이 추진된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아무리 기 공지된 것이라도 잘못된 것이 있다면 정정되는게 맞지요. 그래야 발전이 가능하지요. 다만, 예고된 개정안 중 안 제41조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기본으로 생각하는 주택으로 아파트가 기준이 되어 논의된 것 같습니다. 미처 그 보다 더 싼 값의 골목가의 주택은 고려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원안에 대한 개정안이 나올 수 있었던 만큼, 예고된 개정안 또한 부족한 점이 발견되었다면 지금이라도 바르게 수정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둘째로, 결국엔 예고된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되게 된다면, 기존에 공지한 것을 수정하는 상황인 만큼, 최소한 관련자들이 수긍하고 대처할 수 있는 기간도 함께 제공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