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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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590
의견제출자 김영진 등록일자 2018.11.02
제목 분양권,입주권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 보완요구드립니다
내용 ’분양권과 입주권을 처음 공급받아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날이나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해 매매잔금을 완납하는 날부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한다’
문제점: 장기전세는 퇴거 사유 발생 시 퇴거를 해야 합니다.
퇴거 사유중에 주택 소유도 포함이 됩니다.
현재는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 시 주택 소유로 보고 있지만,
바뀐 법이 적용이 되면, 분양권,입주권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되기에 퇴거 사유가 발생이 되어 퇴거를 해야 하는걸로 판단됩니다.
장기전세 거주중, 분양 당첨이 되면 바뀐 규정이 적용되어 퇴거를 해야합니다.
장기전세에 입주한 이유는 여러번 이사를 해야하는 전세의 불안정감에서 벗어가기 위함이었습니다.
대출을 받아야 하는 서민인데 대출 받기도 까다로운 상황에서
두 번의 이사의 힘든상황,비용,시간,입주시기 맞추는 어려움등이 발생이 됩니다.

개선:예외조항을 두었으면 합니다.
주택 소유의 기준(분양권,입주권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이 바뀌었더라도
서민을 위한 임대정책인 장기전세 퇴거기준은, 집 소유 시점이 아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때 퇴거 시점이 되었으면 합니다.
서민을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