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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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589
의견제출자 유수진 등록일자 2018.11.02
제목 소형 저가주택은 예외로 인정해주세요. 이 개정안은 수정 보완이 필요합니다!
내용 이 개정안의 큰 취지는 이해하지만.
세부내용 없이 주먹구구 식으로 변경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개정안을 내놓은 이유가 신혼특공을 이용하는 투기세력을 가려내기 위함이라면, 최소한의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주택이력의 신혼부부들이 투기세력은 아니니까요.

* 민영주택에서의 무주택 기준(60m 이하, 1억3천만원 이하)처럼, 소형 저가주택 이력은 예외사항으로 해주세요.
(20년된 반지하 빌라에서, 미혼시절 가족과 함께 실거주로 살았던 이력을 가진 사람을 투기세력으로 몰지 말아주세요)

* 혼인신고 일 이후 매수&매도 한 경우에만 유주택이력으로 인정해주세요.
(혼인신고 훨씬 전, 가족과 함께 지냈던 반지하 빌라 입니다. 혼인신고 일 이후 매수&매도 한 경우에 한해서 유주택 이력으로 인정해주세요)

혼인전부터 가족이 거주했었던 반지하 빌라는 투기목적이 전혀 아니였습니다.
투기세력을 걸러내기 위한 개정안이라면, 좀더 세심히 수정 보완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