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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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579
의견제출자 유진희 등록일자 2018.10.31
제목 신혼부부를 위한 법계정이 맞나요?
내용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주택을 한번이라도 소유한적이 있으면 제외된다는 법계정은 정말 도무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확정전이지만, 혼인신고 후 1억미만 주택을 소유하다 현재 아이를 낳게되어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위해서 매매하고 현재 무주택자일수도 있고 여러가지 가정이 있는데 말이죠?. 서민은 수도권에선 살지 말라는 소리처럼 들리는 법계정안이라고 생각합니다.돈많은 고가주택자는 12억 분양가에 청약을 넣어도 가능하고 신혼부부는 현재 무주택이지만 과거 주택을 소유했다는 이유만으로도 특별공급에서 제외된다는게 정말 받아들여지질 않습니다.실제 특별공급의 소득기준도 정말 낮고 현실적으로 맞벌이는 불가능하며 대부분 조소득일때 가능한걸로 판단되며 이런 법계정안이라면 출산의 비중은 현실적으로 더 낮아질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라도 계정을 해야하는 정확한 답변이라도 들어보고싶습니다.
1) 현재 무주택이지만/ 공고일 이전 1억이하 주택은 가능
2) 11월 21일 계정 전 처분은 무주택으로 간주 / 기타 방안을 자세하게 재검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