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057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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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강주용 | 등록일자 | 2018.10.31 |
제목 | (반대합니다) 신혼기간 중 주택 처분시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안 제41조) | ||
내용 |
아무런 예고도 없이, 준비기간 없이 갑자기 하루 아침에 정책을 바꾸면 어떡합니까?
전 정부에서 빚을 내서 집을 사라고 하고 또한 전세가 너무 없어 은행에서 디딤돌 대출 받아서 소형 아파트 구매했고, 지금은 아내가 임신을 하여 좀 더 넓은 집이 필요하여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위해 집을 팔고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신혼기간 중에 주택 처분 이력이 있으면 무조건 신청자격에서 제외한다는 신문기사를 보고 정말 허탈했습니다. 투기꾼을 잡겠다는 취지는 좋으나 일반 서민들도 아울러 같이 잡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충분한 예고기간이 있든지, 아니면 공시지가 얼마 이하는 예외로 하든지 등의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몇 억대의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신청자격 제한이 없어 오히려 역차별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 정책으로 피해를 보는 실수요자가 없게 입법예고기간 동안에 정책 수정 또는 보완을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