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057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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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이미연 | 등록일자 | 2018.10.29 |
제목 |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소유이력자 자격박탈관련 반대합니다 | ||
내용 |
주택 처분 이력이 있는것이 모두 투기세력입니까?
6개월전 신혼특공대상을 확대하여 내집마련의 기대감을 갖게 하더니 바로 말을 바꾸어 주택매매이력이 있으면 안된다고 하니 현정부의 부동산대책이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알 것 같네요. 투기로 집을 사두었다 파는것도 아니고 작은 집한채 가졌다가 아이가 생기거나 직장이 이동하여 다시 집을 사야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불합리한 조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개정안 적용시점 이전 매도자는 예외로 두는 조항을 추가하거나 매매이력 횟수에 따른 제한을 두는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