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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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562
의견제출자
김명곤
등록일자
2018.10.27
제목
국민의 기본권 제한하는 시행규칙 재고 바랍니다.
내용
한 가정의 가장으로 어렵게 사업하며 신혼희망타운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얼마전 뉴스를 보니 1주택을 잠깐 소유했다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이 안된다고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현재는 무주택이자만 신혼 초에 잠깐 아파트 소유했다 사업의 어려움으로 처분했는데 신혼희망타운도 청약이 안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