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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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560
의견제출자 송대준 등록일자 2018.10.26
제목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소유이력자 자격박탈관련 반대합니다
내용 만약에 할려면 다자녀,기관추천,노부모 전부 해야 하는게 맞겟지요
신혼때 겨우전세금마련해서 남의집살기싫어 저렴한 집 구입한사람 많이 계실꺼에요 그런데 아니다싶어 팔고 다시대출받아 청약하려는분들많으실껀데 기회를 주는것도모자라그런 기회조차 국가에서 무슨권리로 박탈하는지요?